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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합산과세 문의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19-09-21

 

Q 양도세 합산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 양도세 합산과세로 문의드립니다.

 

1. 재건축 입주권

2016 6월 매수. 현 관리처분인가 상태. 양도차익 9. 단독 명의. 실거주X. 현 조정지역

 

2. 다세대 빌라

2017 7월 매수. 양도차익 1천만원. 부부공동명의. 실거주 X. 현 조정지역

 

위 두곳을 올해 매도하게되면 합산과세가 될텐데 재건축입주권은 단독명의이고 빌라는 공동명의라 합산과세가 어떻게 되는건지요? 2번 다세대 빌라 먼저 처분할 계획입니다. 대략 양도세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A 양도세 합산과세 문의

 

1.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양도일, 취득일, 취득금액,

양도금액, 소재지등의 자료가 있어야합니다.상기내용대로 빌라를

양도하고 소유지분이 동일하면 각자 납부할 양도세는 400,000

예상됩니다.

 

2. 동일연도에 과세대상 재산을 2회이상 양도하면 합산과세합니다.

그러므로, 2번 주택은 공동 소유이므로 각자 자산의 지분 양도금액

에 대해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나, 이중 입주권 소유자은 입주권

양도시 빌라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3. 재건축 입주권은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 여부와 종전부동

산취득금액,관리처분승인인가일, 권리가액, 분담금납부액 등의 구

체적인 내용을 알아야합니다.일반양도와는 양도세계산방식에 차이

가 있습니다.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상기 답변은 극히 제한된 정보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작성됨에 따라 내용이 다소 미흡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실시간 채팅상담을 신청하시면 좀더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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