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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총정리!

2019-11-26

채신화 기자 csh@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

역세권 청년주택 확 바뀐 방안

 

1) 전체 물량의 70%,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

2) 청년은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 임대보증금 무이자로 지원

3)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 가전과 가구 의무화 입주자 부담 해소

 

 

서울시가 고가 임대료 논란을 빚었던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시세보다 반값 이하의 물량을 최대 7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SH가 선매입한 물량만큼 공공임대로 전환하거나 사업자가 일부 분양할 수 있게 하는 등 신규 사업유형을 도입하는데요.

 

주변시세의 85~95% 수준인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선 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지을 때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가구도 제공합니다.

 

 

◇ 사업자 부담도 임대료도 줄인다

서울시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고가 임대료, 초기투자비 회수 장기화 등의 논란이 일었는데요.

 

서울시는 사업시행 3년을 맞은 시점에서 실무진, 외부전문가, 청년단체 등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종합 진단하고 보완 과제를 반영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임대료를 손봤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30대 이하 청년에게 공공임대의 경우 시세의 68~80%, 민간임대의 경우 85~95%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하지만 수요자들 사이에선 공공임대 공급물량이 적어 선택의 폭이 좁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시는 임대료를 낮추고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도입하는 'SH 선매입형'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선매입하는 방식입니다. SH가 선매입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이 돼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내놓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임대), 주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 30%+특별공급 20%)로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일부 분양형'도 신규 도입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 공급물량 20%,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됩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사업자는 초기 자금을 일부 회수해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물량을 16%에서 20%로 늘리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에서 50% 이하로 낮추게 됩니다.

 

 



◇ 월세 최대 19만원 지원빌트인도 제공

 

임대보증금도 지원합니다.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해줍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해서 가능한데요.

 

청년의 경우 자산이 232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2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3인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입니다.

 

임대 보증금을 4500만원 지원할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할 때 월 임대료 25~30%(최대 19만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분석했습니다.

 

주거 공간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전용면적 14㎡ 내외였던 1인 청년 주거 면적은 14~20㎡로, 전용면적 30㎡ 내외였던 신혼부부용도 30~40㎡로 각각 확대됩니다.

 

아울러 지을 때부터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적인 가전과 가구를 갖춰(빌트인)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데요.

 

또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도 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5')개정을 협의해 나가고, 인허가 등 공정관리 처리기간도 단축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도록 마련했다" "주택시장의 관점에서도 민간자본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주택 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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