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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통장이 텅장된 이유. 근로소득세 등 경상조세 8.3%올라

2020-02-21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조세일보

월급통장이 텅장된 이유

 

근로소득세 등 '경상조세' 전년대비 8.3% 올라

소득보다 비소비지출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지난해 세금 등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소비지출' 1년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어들인 소득보다 비소비지출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는데요. 특히 비소비지출 항목 가운데서 근로소득세 등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직접세인 '경상조세'의 증가폭도 컸습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9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에 따르면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비소비지출금액은 1047000원이었습니다. 이는 1년 전(953000)보다 9.8% 증가한 액수인데요.

 

비소비지출 항목 중에서 경상조세(17.9%)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구 간 이전지출(25.3%, 경조사비 등을 의미) 다음으로 컸습니다. 가구당 납부한 경상조세는 187000원으로, 전년(173000)보다 8.3% 늘었는데요.

 

경상조세란 가계부를 작성할 때 세금으로 분류되는 항목으로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직접세로 한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등록세 등을 포함한 비경상조세 지출금액도 1년 전보다 1.2% 늘었습니다.

 

세금과 함께 비소비지출에 포함되는 연금·4대 보험료 등 준조세 지출도 늘었는데요. 국민연금은 전년보다 7.9% 늘어난 16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169000원으로 같은 기간 10.1% 뛰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72000원으로, 1년 전보다 3.6% 늘었습니다. 분위별로는 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324000원으로 전년보다 6.9% 늘었고, 상위 20% 가구(5분위) 9459000원으로 1.4% 늘었습니다.

 

소득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 5.26배로, 전년보다 0.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저소득층 소득·분배여건이 개선된 데는 정부의 지원이 컸는데요. 기초연금을 인상(25→30만원)하거나 근로장려금을 확대(최대지원액 단독·홑벌이·맞벌이 85·200·250→150·260·300만원)한 정책이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영향을 준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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