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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어떻게 깎는 걸까요

2019-09-16

임명규 기자 seven@bizwatch.co.kr

[남들은 어떻게 절세할까]

절세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조세지출예산서입니다. 매년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제도와 그 규모를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인데요. 수혜자별로 얼마나 많은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남들은 어떤 방식으로 절세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편집자]

세금을 깎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조세감면과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과세이연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세금을 내는 사람은 기분 좋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국가 입장에서 보면 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는 셈이죠. 

그래서 전문용어로 '조세지출'이라고 부릅니다. 조세지출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영구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직접감면'과 일정 기간 과세를 연기하는 '간접감면'으로 구분합니다. 

직접감면 가운데 가장 화끈한 방식은 바로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 근로자가 야근이나 휴일 근무로 받은 급여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데요. 정상 근무한 급여는 소득세를 내고, 연장 근무한 급여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득공제도 연말정산할 때 많이 들어본 용어죠. 과세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연말정산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이 1000만원인데 소득공제 300만원을 적용하면, 나머지 700만원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하게 되죠. 소득공제를 많이 할수록 최종 세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합니다. 보험료와 개인연금,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인데요. 교육비로 100만원을 썼다면 실제로 납부할 소득세에서 15만원을 차감하죠. 

세액감면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소득세 30%를 세액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원래 내야할 소득세가 50만원인데, 감면 요건을 갖추면 15만원을 깎아서 35만원만 내는 겁니다. 

저율과세는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부터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일반세율 14%가 아닌 5%를 적용하는 것이 바로 저율과세입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직접감면의 한 방식입니다. 

간접감면에는 준비금, 과세이연, 이월과세 등이 있는데요.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준비금을 사내적립하면 그 준비금을 일정기간 손비로 인정해 과세를 연기합니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과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농협이나 수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해당기업의 법인세를 낮출 수 있죠. 

과세이연과 이월과세는 기업의 자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늦춰주는 개념입니다. 과세이연은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연기합니다. 이월과세는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출자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연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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