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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200억원 지원 (2편)

2020-02-1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대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경영애로자금 200억원

- 특례보증 1,000억원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진공 경영애로자금 200억원과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영위 주요 업종인 음식・숙박・도소매・운송・여가 및 여행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매출 감소가 있거나 제품의 중국 수출입 관련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입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진공 경영애로자금

- 금리 0.25% 인하한 1.75%(고정금리)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내

- 5년 만기(거치기간 2년 포함)

-

◇ 지역신보​

- 7천만원 보증한도 내

- 100% 전액보증

- 보증료도 0.2%p 인하한 0.8%로 운영

 

​피해 소상공인 중 자금사정 악화로 기존 대출에 대해 상환부담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만기연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자금을 신청하고,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 신용대출이나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활용한 보증서부 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실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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