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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종합소득세율 총정리 : 개인사업자편

2020-04-0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 종합소득세율 총정리 : 개인사업자편

 

종합소득금액 =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연금 소득을 합친 금액  

세금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 금액 4,600만원 넘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로 전환 추천

 

개인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인데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할 때가 되면 더더욱 신경이 쓰이곤 하지요. 특히 세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무패!

 

그래서 오늘은 2020 종합소득세율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납부해야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종합소득세 :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일년 동안 벌게 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3) 원천징수 :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직원을 고용하게 되고 직원에게 급여를 주게 되는데요. 이때 직원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2020 종합소득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 ~ 1 5,000만원 이하

35%

14,900,000

1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

42%

35,400,000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표에 있는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해를 돕고자 한가지 예를 들면, 과세표준 금액이 6,000만원 일 경우 세율을 확인하면 24%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진공제액은 522만원 이며 공식에 대입해 보면 세금이 9,180,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세금이 높은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 개인사업자 소득세 계산과정

종합소득금액은 총 6개의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연금 소득)을 합친 것입니다. 이 소득을 모두 합친 총 금액에서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이후 금액에 대해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절세 꿀팁 하나!

과세 금액이 4,600만원이 넘는 분이라면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율이 2억원 이하일 경우 10% 세율이 붙기 때문이지요.

 

개인사업자 절세 꿀팁 둘!

매입세액공제 이외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정리

1) 간이 영수증 거래와 수도요금, 교통비, 보험료

2) 임차료(월세), 카드수수료, 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

3) 거래처 식대 등의 접대비(1만원 초과거래는 정규증빙 필요), 건당 20만원 이하 거래처 경조사비

4) 정규직/일용직 등 인건비 및 직원비용

 

 

이상으로 2020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사업장을 열심히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가고 그에 따른 세금도 오르게 되는데요. 절세 방법 등을 잘 숙지하셔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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