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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가 세제지원 - 선결제 1% 세액공제

2020-04-01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ㆍ용역 등 선결제ㆍ선구매.

소득세(개인사업자)ㆍ법인세(법인)에 세액공제 1% 적용

 

 

# 기업 先결제先구매 세액공제 요건

(대상) ‘20.7~12월 중 업무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

(구입처) 소상공인

(지급시기)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4~6월중 지급

 

 

 

# '선결제ㆍ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음식 음식ㆍ숙박, 관광, 공연, 여객운송업에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6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사야 할 재화나 용역을 소상공인에게 상반기에 앞당겨 사는 사업자에게는 구매액의 1%를 세액공제 해준다. 700여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늦춰준다.

 

정부는 8,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 타개를 위해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177천억원 규모의 '선결제ㆍ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소상공인에 선결제ㆍ선구매 시 1% 세액공제

 

법인카드로 물품ㆍ용역 구매예정금액을 선결제 가능하도록 유권해석 *예정(금융위)

* “현행법상 허위매출 및 불법 자금융통과 관계없는 카드 선결제는 가능

 

-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ㆍ용역 등을 선결제ㆍ선구매하는 경우, 소득세(개인사업자)ㆍ법인세(법인)에 세액공제 1% 적용

 

 

# 음식ㆍ숙박, 관광, 공연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가계의 先결제先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4~6)

 

 

#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 조기 허용

 

‘19년 연간 이익&‘20년 상반기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 ‘21년 세금 신고 시에 ‘20년 발생 결손금을 공제환급 (개선) ‘20.8.31일까지 신청 시 ‘20년 상반기 결손금 조기 공제환급

 

 

# 개인사업자 700여만명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금년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700여만명 모든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국세청과 全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20.6.1.8.31, 납세신고는 ’20.6.1일까지)

 

특별재난지역 및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 연장

①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내 영세업자 및 중소기업

②주요 피해업종(의료ㆍ관광ㆍ음식숙박 등) 중 환자 발생ㆍ경유 영세업자 및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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