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료 지원 개편 안내
▶근로자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존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예술인 지원
추가
 
1.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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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변경전 (2020년)  | 
  
   변경후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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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수준  |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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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율  | 
  
   신규 가입자  | 
  
   80% (5~10명 미만)
  ~ 90% (5명 미만)  | 
  
   규모 없이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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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가입자  | 
  
   30%  | 
  
   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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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2018년 11월
  부터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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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대상기준  | 
  
   재산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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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소득  | 
  
   근로소득  |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  |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 (단,
  2020.12.31 이전에 지원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1.4.30까지 종전 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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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외 종합소득  |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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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인 지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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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원 기준 (2020년 12월 10일 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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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보수 수준  |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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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율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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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기간  | 
  
   예술인별로 최대 36개월 까지만 지원  (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는 기간과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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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대상기준  | 
  
   재산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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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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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예술인으로 이중 취득) 각 사업별 보수 합산 금액이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만 지원 * 단,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이중 취득한 경우  보수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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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1)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
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 지원금 지원
(2) 신청 서류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신고서 내 지원신청체크)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