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제 곧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부기간은 2021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금번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는 세무서에서 직권 연장되고 신청에 의한 납부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일반적인 사업자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 2021년 5월 1일 ~ 6월 30일
※성실신고 대상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①도・소매 등 15억원, ②음식・숙박업 등 7.5억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납세자별 신고,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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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5.31.(월) 24시  | 
  
   6.30.(수) 24시  | 
  
   8.31.(화) 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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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납세자  | 
  
   세정지원 대상 외  |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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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지원 대상*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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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확인대상  | 
  
   세정지원 대상 외  | 
  
   | 
  
   신고・납부  |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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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지원 대상*  | 
  
   | 
  
   신고  |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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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이 ’21.8.31.(화)까지 직권 연장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
1. 세무서 직권 납부기간 연장
① 일반적인 사업자 (3개월 연장) : ’21.5.31.(월) → ’21.8.31.(화)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 ’21.6.30.(수) → ’21.8.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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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지 원 대 상  | 
  
   요건  | 
  
   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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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 
  
   ’21.5.31.까지1) 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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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자영업자  |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①도・소매업 등 6억원 ②제조업 등 3억원 ③서비스업 등 1.5억원  |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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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 
  
   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①도・소매업 등 15억원 ②제조업 등 7.5억원 ③서비스업 등 5억원  |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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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임대인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요건 충족하는 임대사업자  | 
  
   ’21.5.31.까지1)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 
  
   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 
 
2. 신청에 의한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