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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정확히 알아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2021-12-28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부가세 신고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사업으로 매출이 발생한 사장님이라면 부가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부가세는 사업과 관련해서 적격증빙을 꾸준히 발급받았다면 절세할 수 있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은 절세전략이 마련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부가세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감면받을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과연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줄여서 이하 부가세)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1년에 4번 있습니다.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1월과 7월에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2확정신고 2번 모두 해야 하고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 2간이과세자는 1월에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대상자가 아닙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 종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2) 사업용 지출 중 홈택스에 미등록한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법인사업자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능하므로 법인사업자는 따로 카드사용내역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3) 수출입회사수출면장수입면장외화입금증명서

 

그 외 전자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은 홈택스 사이트내에서 조회 가능하고홈택스로 전자신고 시 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으므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매출세액매입세액 = 납부세액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어떤 의미일까요?

 

매출세액 = 매출액 x 10%

매입세액 = 매입액 x 10%

 

매출세액 > 매입세액차액만큼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차액만큼 부가세를 국세청에서 환급 받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부가세를 안 내거나 혹은 환급 받으려면 매출세액을 줄이고매입세액은 늘리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세법에서는 사업자 임의대로 매출세액을 줄이거나매입세액을 늘리지 못하도록 이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그 장치는 바로 적격증빙입니다.

 

 

 

■적격증빙이란?

 

매출자매출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적격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

매입자마찬가지로 매입이 있다면 매입자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받기 위해서 반드시 매출자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그럼 부가세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이란 무엇일까요?

1) 세금계산서계산서

2)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3) 신용(체크)카드 전표

 

① 세금계산서계산서

세금계산서계산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적격증빙입니다간혹 세금계산서계산서를 혼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이는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세금계산서계산서란 정확히 무엇이고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일반사업자 및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발급합니다.

 

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발급함

 

②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2%가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당초 발급해야 하는 기한보다 늦게 발급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가 지연 발급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③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있는데 이는 각각 다른 용도입니다.

 

소득공제용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발급받는 용도

지출증빙용사업자가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및 사업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발급받는 용도

 

사업자가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지출증빙용 +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셨다면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해줘야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부가세를 내야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사업과 연관된 비용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면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가세를 신고할 때 자신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증빙도 없는 비용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취하였더라도 필요적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혔거나일부가 빠져있는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을 수취하시거나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셔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고 부가세 매입세액 꼼꼼히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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