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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부모찬스'

2022-03-14

이상원 기자 lsw@taxwatch.co.kr 택스워치

#이런 '부모찬스'는 세무조사 받는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탓에 내집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증여를 통해서라도 자녀들의 살집 마련에 힘을 보태려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자칫 잘못된 '부모찬스를 사용하는 경우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국세청은 지난 2월에도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230여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대부분 부유층 자녀들이 증여세 신고납부 없이 편법적인 부모찬스를 사용한 사례들이다소수에 불과한 사례같지만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사실이다어떤 부모찬스가 문제됐을까대표적인 조사사례를 살펴보자.

 

 

 

■ 사례 1 : 아빠가 집사주고 월급도 줬다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딸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고아들이 살 오피스텔 전세보증금도 대신 지급했다증여가액만 수십억원에 이르지만 각자 자녀명의로 취득·지급한 뒤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특히 딸의 아파트는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아 취득했는데 이 대출이자와 원금도 A씨가 대신 갚았다. A씨의 딸은 특별한 소득이 없었는데만약을 대비해 자신의 병원에 위장취업도 시키고 허위로 급여지급내역도 남겨뒀다.

하지만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위장취업은 발각됐고, A씨가 대신 지급한 주택취득자금도 확인됐다국세청은 자력으로 부동산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득자의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포괄적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사례 2 : 대출 다 갚았는데 근저당은 남겨뒀다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했고 부모의 도움으로 대출 원리금도 다 상환했지만근저당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증여사실을 숨긴 사례도 있다.

B씨는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빌딩을 취득했지만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빌딩 취득당시에 은행에서 채권최고액으로 수십억원의 담보대출도 받았는데대출금 상당부분은 B씨의 창업자금으로 활용했다.


B씨의 대출원리금 역시 아버지가 상환해줬다더 큰 문제는 대출 전부가 상환됐음에도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근저당권을 그대로 계속 등기해 둔 것이다대출을 전액상환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추후 매도시점까지 해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B씨가 특별한 소득없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자금까지 마련한 점에 착안해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고편법증여 사실을 적발했다.

 

 

■ 사례 3 : 빌리는 시늉만 하고 이자도 안줬다

 

자녀가 증여받지 않고부모로부터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하지만 이를 악용해 빌리는 척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C씨는 딸이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도록 하고 해당 담보대출의 대출채무를 인수해서 대신 갚아줬다이 때 C씨가 그냥 대출을 갚아주면 증여가 되니 딸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금전대차계약을 하고 차용증을 썼다.

딸의 부동산 대출원리금은 빠른 시간 내에 모두 상환됐는데문제는 딸의 자금여력이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국세청이 조사해 보니 C씨의 딸은 수십억원의 대출금을 한 번에 갚기 어려운 평균적인 근로소득밖에 없었고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나 원금도 전혀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담보대출 원리금을 모두 C씨가 편법으로 증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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