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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큰 상속.증여세,나눠내거나 물건으로 낼수 있다

2022-10-18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해야

내년부터 문화재·미술품으로 물납 가능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경우 당장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일시적 세금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납과 연부연납, 물납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분납은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할 세액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분납을 하려고 별도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면 분납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납부할 세액이 분납은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면 되는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하면 됩니다.

 

분할하여 납부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법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2천만원 넘으면 연부연납가능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 등은 납부할 세액의 120%(보증보험증권의 경우 110%)에 상당하는 가액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상속재산일 필요는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해도 됩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의 재산에 대해 허가일로부터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가업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비율이 50% 미만이면 허가일로부터 10년 또는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7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로부터 15년간 연부연납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시 상속재산별 연부연납 기간

증여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 동안 연부연납 하면 됩니다.

 

분할 납부할 세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의 연부연납기간에 1을 더한 금액으로 연부연납대상세액을 나누어 매년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납부기한을 연장받는 세액에는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은 연 1.2%입니다.

 

 

물납은 상속세만 가능

 

끝으로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물납은 증여세에서는 적용할 수 없고, 상속세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또는 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물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보다 납부세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총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해야 합니다.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상속세 전액에 대해 물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한 재산이 납부할 세액보다 크더라도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재산분할 등을 통해 손실을 예방해야 합니다. 반대로 물납받은 재산을 공매 등의 방법으로 세무서가 처분하여 상속세를 충당할 경우납부세액에 미달하더라도 국세의 결손으로 취급할 뿐 납세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문화재 또는 미술품으로도 물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어 문체부장관이 요청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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